안행부, 복지시설 위법사례 51건 적발… 20억 여원 회수
안행부, 복지시설 위법사례 51건 적발… 20억 여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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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부적정 최다… 후원금으로 임직원 보조비 부당 지급 등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실시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 결과 전국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안행부는 15일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적발된 자치단체들이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 3천여 만원에 대해 회수․반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개 시․도 내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 된 위반 사례는 예산집행 부적정이 51건 중 1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운영비용 편법 지출 10건(19.7%)의 순으로 나타나며 복지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성 제고와 회계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예산집행 부적정’ 은 운영기관 등이 시설운영비 명목의 후원금을 법인 명의로 편법 접수하거나 후원금으로 임직원의 직책 보조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공금을 보조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영수증을 허위 첨부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각됐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비위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 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총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 과제들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에 통보, 논의 후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실시한 감찰에 대해 “지난해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전면 무상 보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의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 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 복지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르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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