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긴급투입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긴급투입
  • 권은수
  • 승인 2005.12.23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 보수 및 철거와 제설, 피해 농산물 수거 등의 활동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 24.(토)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폭설 최대피해지역인 호남지방에 긴급투입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호남지방의 기록적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12. 24.(토)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투입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고도 인력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신속히 집중 투입하도록 전국 보호관찰소에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북, 충청, 경남지역 12개 보호관찰소 연인원 2,500여명(1일 250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예기치 못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보수 및 철거와 제설, 피해 농산물 수거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명령 집행을 연기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1989년 사회봉사명령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태풍과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재해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투입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