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업인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농사에 관심이 많은 예비 농업인을 위해 창업 지원금을 늘리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됐다.
아울러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어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신용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농어업 경험이 없는 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에게도 신규 보증을 제공한다.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도 85%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도 1억원 이하의 경우 0.3%에서 0.1%로 낮아지며,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 기술을 보유할 경우는 보증료율 감면(0.2%포인트) 등 특례 보증을 제공한다.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대폭 확대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한도 비율을 20%에서 40%로 높이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키로 금융위는 결정했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은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큰 폭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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