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노벨상 프로젝트”에 관한 김석준 의원 주장 관련 외교통상부 입장
복제양 돌리 탄생 이후 인간개체복제위험에 대비하여 2001년도부터 유엔에서 인간개체복제 금지를 위한 협약 성안 토의가 개시되었으나, 치료 목적의 체세포 연구의 전면 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끝에 협약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간복제에 관한 유엔 선언문”이 2005년 3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상기 유엔 내 논의와 관련하여 인간의 개체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하나 줄기세포의 연구는 난치질병 치료와 생명공학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적 입장 하에 상기 유엔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상기 선언문은 인간 개체복제를 당연히 금지하고 기타 관련 연구 활동에 있어 인간 존엄 생명의 보호를 강조하는 선에서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귀결된 바 있다.
상기 유엔의 선언문과 관련하여, 이 선언문은 유엔 내 인간 복제에 관한 논란을 봉합하기 위한 모호한 정치적 문서인 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외교관 개인의 인사발령으로 동 선언이 채택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 선언문은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논의되어 어떤 경우에도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상기 인사가 유엔 내 인간배아줄기세포 심의 관련 실무위원회 의장을 수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본 기사와 관련하여 외교부 당국자는 김석준 의원과 통화하여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인간복제에 관한 유엔선언문 개요
1. 채택 배경
ㅇ2001.12.12. 제56차 UN 총회에서 독일/프랑스의 공동제안으로 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the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 추진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채택
ㅇ 상기 유엔총회 결의 후, 수 차례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 성안 작업을 벌였으나, 국가간 입장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채택에는 실패함.
ㅇ 2005. 3. UN 총회에서는 인간복제연구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미국, 코스타리카 등 60개국)과 치료용 복제연구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국가들(벨기에, 영국, 일본, 한국 등 22개국) 간의 입장이 대립되어, 이를 타협하는 수준에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유엔선언문(UN Declaration on Human Cloning)의 형식으로 채택됨.
2. 유엔선언문의 주요 내용
o 생명과학이 질병의 구제 및 인류보건 개선에 기여해야 함.
o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o 인간존엄 및 인간생명의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
o 인간존엄에 반하는 유전공학기술의 적용 금지
o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착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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