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32)과 둘이 살며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아들과 함께 목을 매 사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후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겪자 지난 해 8월 중순께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목을 맸다.
그러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집을 찾은 차남(30)이 이를 발견해 미수에 그쳤으나 김씨 외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아파트에 갇혀 사는 아들이 창살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불쌍해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 후 장애 아들을 혼자 부양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왔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5명은 김씨가 구속될 경우 장애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김씨의 사정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 측에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 대해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함께 나눌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충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