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교 채택율 0%… 이미 국민 심판 내려져"

한국전쟁유족회와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 시점에서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은 0%”라면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신청 취하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소멸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서 아예 그 기회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도저히 교육현장에 보급할 수 없는 불량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해악을 끼친 교육부 서남수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수일 내에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쟁유족회와 독립운동가후손회, 위안부피해자 등 각 단체 대표 9명은 지난 해 12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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