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사를 압박하고 노조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집회 준비"
신고 없이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김영하 판사)는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압박하고 노조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집회를 준비했다"며 "삼성 측이 본사 앞 구역에 대해 이미 집회신고를 해 놔 피고인은 10∼30m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삼성그룹 계열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3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01년부터 법외노조인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활동 도중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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