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평검사, 성추행 의혹 이진한 봐주기 비판
여 평검사, 성추행 의혹 이진한 봐주기 비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슷한 사건 재판 회부 원칙… 감찰본부 사건 처리 기준 의문"
▲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한 여검사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 사진 : 시사포커스 DB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한 여검사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이냐”며 감찰본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 되었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었더라도 대검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 이라면서 “감찰본부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임 검사는 감찰본부가 이진한 지청장에게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찰본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임 검사가 지적한 사건은 지난 해 12월 26일, 이 지청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기자 20여 명과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대검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 지청장이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받은 ‘경고’ 조치는 사실상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아닌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