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능인 ‘인앱’ 구매 기능을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325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내놓게 됐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15일 애플과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최소 3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놓기로 했다. 아이들의 인앱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사례만 해도 3만7000여 건에 이른다.
또 애플은 3월 말까지 지불 과정에 고객 승인 절차를 더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애플은 인앱구매를 할 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구매 승인을 하도록 만들었지만, 고객이 구매를 승인하면 이후 15분간은 매번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15분 간 어린이들이 마구잡이로 인앱 구매를 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다만, FTC가 문제 삼은 점은 이런 애플 결제 시스템의 특징 자체가 아니라, 애플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거리 상점에서 장사를 하든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 과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팀 쿡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5분 규칙'은 앱 스토어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어린 고객들이 부모 몰래 인앱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부터 관련 분쟁을 제기한 고객에게 환불하고 있지만,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에 개입했으므로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위원회와 이런 내용을 공식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