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자진출석한 5명은 구속영장 기각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자진출석한 나머지 5명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서울지법은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파업에서의 역할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구속자는 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핵심 간부들의 구속으로 구속자는 4명으로 늘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철도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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