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직원은 회사 자체감사서 경고조치
흥국생명이 동일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흥국생명의 계열사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 운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당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관련직원은 지난해 8월 회사 자체감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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