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모집 위해 조직폭력배 동원, 여중생 성접대 시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감금한 뒤 성접대를 시킨 건설업체 대표 우모(39)씨 등 4명을 감금 및 성접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김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우씨 등은 빌라 임대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지난해 5월 말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 가출한 여중생 정모(14)양 등 5명을 감금하고 성접대를 시키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성행위는 했으나 대가로 돈을 건네지 않았고, 술에 취해 정양 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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