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 안성맞춤 레저보험
스키 같은 겨울 레포츠는 팔이나 허리, 다리 등을 다치는 골절이나 낙상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다. 레저보험은 각종 레저 활동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입원·응급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 특히 보험업계는 겨울철 상해만 골라 집중 보장하고 보험료를 낮춘 ‘특화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는 스키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해와 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스키&보드 전용보험’을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보장기간을 2일(48시간)로 하면 보험료 2980원만 내면 된다. 보장기간은 2박3일권부터 3개월권까지 다양하다. 사망·후유장애 때는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부화재의 ‘스키·보드보험’도 스키나 스노보드, 눈썰매를 탈 때 발생하는 사고를 집중적으로 보상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하루 단위 상품 외에 7·15일과 1·2·3개월 단위 상품이 있다. 하루 단위 최저 보험료는 2000원. 당일치기로 스키장을 다녀오려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교보생명의 ‘다이렉트 교보레저보험’도 스키와 스노보드 등 레저 활동으로 입은 장애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특정 재해 사망시에는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5세에서 59세까지 전 연령 단일 보험료가 적용된다. 전화(1566-0099)나 홈페이지(www.directlife.co.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동아화재가 겨울철 해외 골프 여행객을 겨냥해 내놓은 ‘골프투어보험’의 경우 홀인원 축하금이 주어지는 점이 눈에 띈다.
스키나 스노보드와 같은 겨울철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골절 등 잔 부상이 많기 때문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가입에 앞서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해와 형태, 원인 등을 따져보는 것은 물론 당연히 보장 내용과 범위, 특약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레저보험이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만기 때 납입 보험료의 70∼80%를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과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1년 만기 소멸성 상해보험이 있다. 전화로 판매하는 텔레마케팅(TM) 상품이나 인터넷 전용 상해보험상품은 오프라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15% 저렴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나 여러 보험사 상품을 일일이 비교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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