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벌인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판단, 한진중공업에 59억5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 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경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지회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의 수단 또한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회사의 손해배상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점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에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노조에 물은 것은 유감"이라며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당하지 않게 변호인 측과 상의해 항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0년 12월 한진중공업이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한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6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는 한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10개월 넘도록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한진중공업 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과 크레인 농성으로 선주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15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강서 노조 조직차장이 손해배상 청구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