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노조 징계 무효" 판결에 MBC "항소할 것"
법원 "MBC노조 징계 무효" 판결에 MBC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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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법원 판결 환영…해직자 즉각 복직시켜야"
▲ 법원이 MBC노조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MBC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MBC 건물

법원이 MBC가 노조원에게 내린 해고 등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이며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고 공정성 보장요구는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절차적 규정들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MBC는 반발하고 나섰다.

MBC는 이날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설사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다"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정방송 훼손의 주역인 김재철 전 MBC사장에 저항한 언론인의 싸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김종국 MBC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노조는 2012년 170일 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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