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 조사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봉투’가 등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해 6월 21일 오후, 현금 70만원과 런닝셔츠가 들어있는 봉투를 배달받고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
이는 조 국장이 후배 담당관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지 만 10일이 지나 생긴 일로,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지난 해 11월, 서초구청으로 배달 된 등기우편물을 조회해 서초구청의 한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서초구청에서 채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이 있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액수가 적고 해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조 국장은 가족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후배 담당자를 통해 채군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달 17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봉투를 보낸 직원 A씨가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인 임모 과장에게서 지시받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A씨가 작성한 확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는 누군가 나에게 가족부 불법열람의 책임을 덮어씌우고자 함정을 판 것”이라면서 “채동욱 사건과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국장이 제시한 증거에 등장하는 임 과장은 지난해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바로 다음날인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문을 받아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했다.
임 과장은 지난 2003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중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일하던 서울지검 특수 3부에서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어 청와대의 개인정보 유출 개입설에서의 가장 유력한 연결고리로 제기되어 왔다.
검찰은 아직 돈봉투에 대한 수사는 벌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임 과장이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작업으로 보고 임 과장의 혐의를 소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