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비서관 '8억대 사기' 징역형 선고
김영삼 前대통령 비서관 '8억대 사기'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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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최근까지 지냈던 문모씨가 억대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홍순욱 판사는 18일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문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면 문씨가 이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최근까지 지냈던 문 모씨는 2008년 10월~2012년 11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3명에게 모두 8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문 모씨는 김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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