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가출 여중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강북경찰서는 가출한 이모(13)양을 월세방에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성모(23)씨를 검거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 모씨는 경찰 조사결과 성폭력 등 전과 11범으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1달 동안 이양에게 "월세방 돈을 마련하자"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성매수자 유모(32)씨 등 150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2400만원을 가로챘다.
성씨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18일부터 가출 청소년 5명에게 잘 곳을 제공하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36만원을 가로 챘으며 이들에게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쳐 올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씨는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성씨의 범행 일체는 이양과 이양 부모가 경찰에 출석하여 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 등 성매수자 3명을 성매수 혐의로 입건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휴대폰을 분석하여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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