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거부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에서도 노 대통령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입장을 취함으로써, 또 다시 우유부단한 정부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오찬회동 자리에서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지만,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하여 완전하지 못한 법안을 보완할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뒷말을 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그동안 경찰공무원법이 발효되면, 처우가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해왔던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2월에는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모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의 이 같은 반응과는 달리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들은 이 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반기는 분위기다.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들로서는, 경찰을 시작으로 소방, 교정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단 경찰공무원들만은 아니다. 일각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승진될 경우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 및 경쟁력 확보가 뒤떨어져 시간만 지나면 승진된다는 문제점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데 대한 노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결단력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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