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일을 다시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중국에 밀반출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37)씨 등 2명이 구속되고, 공범 6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주경찰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주민등록증(1개당 10만~20만원)을 사들인 뒤 이를 이용,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중국에 밀반출한 일당을 사무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휴대전화는 총 1000여 대(시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며, 주범 김씨는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 판매점(3곳)을 개설케 한 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당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가 하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서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주민등록을 도용당한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 사용요금(100만∼300만원)이 부과되는가 하면 심지어 채권을 추심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위조된 신분증의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는 동일하지만 사진이 합성되거나 발행기관, 주소 등은 실제 원본과 달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 쌓기에 급급한 일부 대리점들이 가입신청서상 성명과 주민번호만 일치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줘 이점을 악용한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사이트에 가입해 다른 사람에 의한 이동전화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