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어머니 유기해 사망케한 아들 징역 선고
아픈 어머니 유기해 사망케한 아들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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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족에게 폭행 일삼고, 방화미수로 집유 선고 상태

2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60대 노모를 폭행하고 골목길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존속폭행 등)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의 어머니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매주 2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정신분열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부양이 힘들어지자 예정된 혈액투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충남 서천의 한 골목길에 어머니를 유기했다.

그 후 길에서 발견된 어머니는 노인보호시설에서 요양을 받다 같은 달 12일 유기된지 사흘만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또 A씨는 평소 어머니를 폭행하고 부인과 딸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왔으며 범행당시 방화미수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주거지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와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를 받는 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변명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처가 가출한 뒤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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