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7억원 배임·횡령'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검찰, '157억원 배임·횡령'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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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도 징역 5년 구형
▲ 검찰이 거액의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검찰이 거액의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8) 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의 중형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목사에게 이와 같이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 매수한 사건”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포탈 과정에서 국내 최대의 삼일 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해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 회장 소유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당시 적정가인 2만 4천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에 157억 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지난 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 또한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만원 선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면서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 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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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충이 2014-01-21 13:33:42
신도들의 돈을 꿀꺽하고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라 하려나? 요란한 장사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