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주파수 경매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5Ghz 주파수에 책정된 최저경매가인 2790억 원이 법에 근거한 산술식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정부가 산술식을 잘못 적용해 과다 산출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연구원 대강당에서 ‘2.5Ghz 대역의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미래부는 신규 통신사업 신청법인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이동통신(LTE-TDD)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통해 이뤄지며,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1회)을 합한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2.5Ghz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은 이동통신 방식일 경우 2790억 원, 휴대인터넷일 경우 52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을 한 제4통신컨소시엄(KMI)은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과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을 기초로 단순하게 산출된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산술 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왕 추진위원은 “산출과정에서 전파법이 반영됐는지 의문스럽고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 미래부의 대답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KMI에 따르면, KMI가 내부적으로 계산한 최저경쟁가격은 2000억 원 수준이다.
또 왕 추진위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신규’ 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신규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1년 반 이상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투자기간인 점 △TDD 기지국을 더 깔아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재현 정보통신연구원 그룹장은 "전파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하는 산식이 전파법 시행령에 마련돼 있고 공정하게 계산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할당 대가 감면해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