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 최전방 중부전선의 모 부대 GOP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사병이 착용한 발열깔창으로 인해 발등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 발열깔창 불량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장모(21) 일병은 지난 5일 새벽 1시50분 근무교대 신고를 마치고 경계근무를 나서던 중에 자신의 전투화에서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서 통증을 느껴 급히 전투화를 벗었다.
하지만 발등에는 이미 3도 화상을 입고 난 뒤로, 원인은 장 일병의 아버지가 보내준 충전식 발열깔창의 불량 배터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장 일병 외에도 불량 발열깔창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몇몇 발생한 바 있었으나, 해당 S업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지난해 일부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나 포털사이트 등에 화상 사진과 사례 등 위험성을 알리는 글을 올리자, 보상 및 사주를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해 불량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S업체 관계자는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문제 발생 후, 판매 중단해 조취를 취했으며 현재 판매하는 제품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리튬 플리머 배터리를 쓰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겐 물리적·정신적 치료비를 다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확한 검열 없이 외부반입물품을 사용하게 한 해당 부대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대 관계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다. 현재 S업체의 제품은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로 병사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