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부, 겨울방학·연말연시 성매매 집중단속
여성복지부, 겨울방학·연말연시 성매매 집중단속
  • 권은수
  • 승인 2005.12.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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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소년 성매매·유흥업소 밀집지역 대상
정부는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40일간 청소년(인터넷)성매매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의 성매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기간 동안 중점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흥·단란주점, 안마 시술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청소년 성매수자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신현택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말연시 성매매 단속방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성매매 집결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과 성매매 사범재범방지대책, 청소년 고용티켓다방 근절대책에 대한 각각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국적인 성매매 집결지 현황을 조사하고, 2~3개 지역을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지역으로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32명의 성매매사범에 대해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 도입된 존스쿨 적용대상자가 12월 19일 현재 2,636명에 이른다고 보고하면서 2005년도 중에 성매매 사범 특성 및 유형을 기초로 한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매매 사범별로 특화된 수강명령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또 현재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존 스쿨 교육을 17개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금년 중에 이동점검을 통해 80여건의 티켓다방 등 유해환경 점검·단속 상황을 보고하면서 내년부터는 신·변종업소 등 유해환경 변동경향을 분석하고, 매월 1회 이상 이동점검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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