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추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추진
  • 민경범
  • 승인 2005.1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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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의미 있는 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 재조명함
이해찬 총리는 오늘(12.27)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해찬 총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50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150명에게 국가 차원의 첫 공식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봉건사회의 개혁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 기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유족과 후손들의 회한이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도 함께 논의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역사자료관 건립, 추모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과, 동학농민혁명 주요 지도자에 대한 서훈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등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며,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각종 문헌사료·유적지 조사 연구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04. 3. 5)됨에 따라 '04년 9월 17일 발족하였으며, 그간 전국 15개 시·도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등록 신청('04.11.3 ∼ '05.9.5, 10개월간)을 받은 결과, 총 254건의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결정 및 등록심사 분과위원회」(위원장 :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의 사전심사를 거친 50건(참여자 50명, 유족 150명)을 이번에 의결·확정한 것이다. 현재 시·도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중인 나머지 200여건은 내년도 중 「결정 및 등록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동 유족등록 업무는 '07년 3월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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