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 7대 원칙이란 _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_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_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_자율과 독립 _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_협동조합 간 협동 _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다.
송 센터장은 “충남의 협동조합은 지난해 기준 446개이며, 이중 새로운 협동조합(‘12년 12월 이후)은 102개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6월 도내 협동조합 30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주인의식 부재가 56.7%,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45.0%, 취약한 자본구조 39.6%, 협동조합 간 협력 및 협동의 부재 28.3%,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 중심의 조합운영 25.8% 등의 순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조사결과, 많은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 7원칙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운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한 신념 부족과 협동조합환경의 열악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9.6%, 지역제품의 판매·공동구매 57.9%, 취약계층 지원 57.5%, 지역사회개발 자본의 조달 및 지원 42.5%, 자본의 내부순환 40.8%, 지역일자리 창출 38.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송 센터장은 “도내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_지역별·부문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당사자 연합조직체를 구성해 자율적 연대와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 _충남도와 당사자연합조직체간 협약체결을 통한 재원지원 등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_개별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7원칙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실시, 우수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_충남도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수행, 교육, 인재육성, 재원조달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