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진료 받은 사실 이용, 실제 진료한 것 처럼 작성
부산 남부경찰서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의사 김모(52)씨와 권모(39)씨, 약사 정모(44)씨 등 3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3명은 2009년 7월22일부터 2012년 6월까지 그들의 지인 등 환자 7명이 실제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 온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5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500만원을 받아 챙겨왔다.
경찰조사 결과 환자 7명은 자신의 가족이나 거래처 직원 등이 한 차례 아토피나 위염 등으로 진료 받았던 사실을 이용해, 실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몄고, 특히 일부 환자의 경우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에도 요양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원거리 병원 진료가 잦은 점을 수상히 여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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