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2월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일은 SK텔레콤의 경우 2월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2월 4일이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는 6월 이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의 협조를 통해 12년도 말부터 출시된 신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없앴다.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운영체제를 젤리빈(4.1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미래부는 이를 악용해 스미싱과 스팸 등 피해가 지속되자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6월부터 인터넷 발송 문자에 웹에서 발송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문구를 표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SK텔레콤에만 적용됐던 서비스를 KT와 LG유플러스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