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프폰 신고 8분만에 범인 검거
23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알바생이 강도에게 폭행당하는 중에 헬프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해 도주하던 범인을 잡았다.
헬프폰은 다이얼을 누르지 않고 일반전화 수화기를 7초 이상 들고만 있어도 112상황실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앞서 이날 새벽 2시30분 서구 아미동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는 손님으로 위장한 김모(33)씨가 종업원 박모(19)군이 계산대 금고를 열자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39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한편 김씨가 박군을 폭행하는 중에 박군이 헬프폰에 가입되어 있던 가게 전화기를 쳐 수화기를 떨어뜨렸고,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도주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뒤 집단폭풍을 발령해 수색을 시작했고, 헬프폰 신고 8분 만에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김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