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대신 부모' 범인 바꾼 경찰 구속기소
검찰, '자녀 대신 부모' 범인 바꾼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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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심사 앞두고 실적점수 쌓기 위해 범행
▲ 자신의 승진 심사 점수를 위해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의 부모를 회유, 부모에게 혐의를 전가한 경찰이 구속됐다. / 사진 : 시사포커스 DB

자신의 승진 심사 점수를 위해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의 부모를 회유, 부모에게 혐의를 전가한 경찰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23일, 인터넷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A군(18)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 처럼 조서를 꾸민 부산 기장경찰서 최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 해 5~9월 아동음란물 유포 혐의로 A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군의 부모에게 “A군이 전과가 있으면 대학 입시에 불리하지 않겠느냐”며 회유, A군의 혐의를 부모에게 전가하고 피의자를 바꿨다.

당시 최 경위는 2014 경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음란물 유포 피의자가 성인’일 때 실적 점수가 올라간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경위가 A군의 부모에게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할까요?’, ‘A군의 대학 입시에 불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포착하고 최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최 경위가 같은 기간 피의자신문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총 12차례에 걸쳐 임의로 위조한 혐의(공서명위조 등)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 신문조서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A군의 부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의심, 보강조사한 결과 최 경위의 이같은 범행에 대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 경위와 A군 부모의 계좌내역 조사 결과 금품이 오간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단순히 실적을 위한 범행으로 보고 조사를 종결,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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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리궁상 2014-01-23 18:48:53
답답한 부모의 심경 이해는 가지만 그건 아닌 듯 하네요. 죄지었으면 달게 받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도해야 하는게 부모가 할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