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 컴퓨터’ 및 ‘가방’ 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계 및 관련부처에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가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해당제품의 판로확보 필요 및 시급성, 중소기업 생산제품 관련 산업 및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지난 2006년부터 지정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43개 공공기관은 72조원(2012년 기준)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신청 요건, 자격 등을 살펴보면, △(요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신청자격)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