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추진
중기청,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참여 배제돼 중소업체의 판로확보 가능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부터 내달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 컴퓨터’ 및 ‘가방’ 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계 및 관련부처에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가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해당제품의 판로확보 필요 및 시급성, 중소기업 생산제품 관련 산업 및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지난 2006년부터 지정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 참여는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구매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43개 공공기관은 72조원(2012년 기준)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신청 요건, 자격 등을 살펴보면,  △(요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신청자격)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또는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