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척결 시민들 신고 절대적 필요
부조리 척결 시민들 신고 절대적 필요
  • 권은수
  • 승인 2005.12.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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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조리 신고 시민에게 보상금 310만원 지급
서울시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 4명에게 최고 100만원부터 최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28일 밝혔다. K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고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신고 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유용한 보조금 42백만 원을 환수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S자치구 등에서 발주한 간선도로 노면수 처리시설 공사와 청소년 근로복지관 개보수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는 신고를 한 시민에게도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에 시민들의 신고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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