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사면…부정부패, 사회지도층 범죄 사면대상 제외

오는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6000여 명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특별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개최해 이번 특사에 대한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정지․취소 처분 등과 농지․수산업․산림업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이 채택됐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주 내로 사면자 명단을 추렴해 오는 28일 실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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