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차 재건축사업 편의 청탁 등으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서울 신반포지구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등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 외에 그동안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점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신반포 1차 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다원그룹 이금열(45) 회장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 의장에게 돈을 건넨 이 회장이 운영하는 다원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신반포 1차 재건축 심의에서 계속해 보류되는 등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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