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혐의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개인신용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관련 단체와 무기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가 적발되면 가능한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구형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전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관련 보안규정 준수 여부와 정부유출‧입 기록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필요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포상금 액수는 최대 10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해 즉각적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사용 정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주 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나 이메일의 경우 관련 정보를 추적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안내·모집경로 등을 직접 문의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거쳐 즉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