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10시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10대 후배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범을 추가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을 비우고 김해에 있는 처가에 갔다던 A(23)씨 동생부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남동생 B(21)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의 부인 C(21)씨를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23)씨와 고등학생 D(17)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비어있던 A씨의 동생 부부 집에서 후배 E(19)씨를 4일간 감금하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숨진 E씨의 시신을 옆방으로 옮겨 유기했으며, 지난 20일 오후 10시 E씨 폭행에 가담했던 A씨의 또 다른 후배 F(23)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F씨를 인근 야산 등산로 입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A씨 동생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기간 김해 처가에 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E씨와 F씨가 인근 학교에서 싸우던 장면에 있었던 범행 연루자가 4명이 아닌 5명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A씨의 남동생인 B씨로 밝혀져 지난 23일 오전 10시 김해의 한 모텔에 투숙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부부는 범행기간 김해에 처가에 가지 않고 사건 현장에 A씨 등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을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숨진 E씨와 F씨의 폭행에 형과 함께 가담했으며 부인 C씨는 사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이들에게 밥을 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날 사건과 관련해 A씨와 D군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날 오후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