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기초연금법 국회 처리를놓고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20만원을 균등지급을 요구하라”며 이에 맞섰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민생경제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때”라며 “2월 국회에 다른 법안도 있지만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되고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래야 기초연금은 7월, 그리고 빈곤대책 관련된 법은 10월부터 시행된다”며 “야당은 하루빨리 여기에 신경을 쓰고 같이 협의에 참여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반박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기초연금의 국회 입법몰이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다”며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13년부터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팽개쳤다”며 비판했다.
또 “특히 복지부 내부 문건은 더욱 가관이다. 설명의 주된 목적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을 심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국회 압박이고 입법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상임위 법안 심사에 앞서 협의체를 통한 법안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몰이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년 7월부터 전체 노인 중 70% 어르신에게 월20만 원을 드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도자가 국민에게 한 약속한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했으니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