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정추 겨냥 규제 법안 발의
이노근, 새정추 겨냥 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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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새정추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였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뉴시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와 같은 창당 준비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안철수 저격수라 불리는 이 의원은 24일 법안을 발의하며 “새정추가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회계보고나 조직구성의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추도 정당처럼 회계책임자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회계를 보고 하도록 강제해 자금출처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새정추처럼 창당을 공약한 조직 등을 ‘창당 준비 단체’로 정의하고 중앙선관위에 ▲목적 ▲정당 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단체 및 대표자의 직인 등의 신고를 의무토록 했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새정추의 자금출처를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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