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
12.29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
  • 권은수
  • 승인 2005.12.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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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일선 조합에서 신청 받아
쌀 협상, FTA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29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농림부는 「2006년도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세부시행지침」을 29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외는 3년간(금리 5%) 분할 상환하게 된다. * 예 : '01.7.21일 1,000만원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06.7.20일까지 원금 100만원을 상환할 경우 900만원을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 둘째,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 예 : '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3,000만원을 당초 만료일에 모두 상환한 경우 36만원(3,000×3%×40%)을 환급 셋째, '01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 예 : '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3,000만원을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 1,000만원을 약정기일 보다 1년 미리 상환한 경우 12만원(1,000×3%×40%)을 환급 넷째, 이번 대책은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예·적금(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예·적금 잔액)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 '01상호금융대체자금 3,000만원을 가진 농업인이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적금 5,000만원이 있는 경우 2,500만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06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06.6.30일까지, '07년중 만기도래분은 '07.6.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06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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