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오후 실시된 이사회를 통해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한국담배협회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담배 소송이란,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 회사를 상대로 공단이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과 후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의 발병이 흡연과 연관이 있다는 지난 2011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이 두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지출한 건보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협회는 의결 사실이 전해지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담배산업에 대한 소송제기는 건보공단의 재정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흡연자들에게 합당한 수준을 크게 넘어 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보다는 외국의 유사한 소송이 실패한 사실을 인식하고 건보공단 재정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흡연자들이 이미 지급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더해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조치"라면서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는 국가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단지 부족한 건강 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 승소 가능성이 없는 기나긴 소송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의결로 향후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적 내용을 결정하고 오는 3월 내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사회를 몇 시간 앞둔 24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해 왔던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