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 발표한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노숙인지원대책이 국가 주요정책에서 밀려나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숙인은 주거상실로 인해 교육권·건강권·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인권상황에 놓여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임에도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주요 복지 정책대상에서 노숙인은 찾아볼 수 없으며 저소득층 관련 정책 소개에서도 노숙인 항목은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숙인 지원 정책은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시설수용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은 경기침체·주거비 상승·장기실직 등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써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의 욕구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하므로, 노숙인 실태조사의 항목에 노숙인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해 조사한다면 향후 노숙인 관련 정책 개발에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복지서비스 중에도 특히 취약한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1차적으로 거리의 노숙인을 발견하기 위해 응급조치의 의무를 지는 경찰의 협력과 민간자원봉사 단체와의 연계 등 노숙인 발견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