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때문에 사장 집 털어
밀린 임금 때문에 사장 집 털어
  • 문충용
  • 승인 2005.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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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돈도 못 받았는데, 구속까지 당해
시흥경찰서는 임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회사 사장의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골프채 등 시가 3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용의자 A(30. 화성시 태안읍)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들은 시흥시 신천동에 소재한 00회사 직원들로 임금을 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4일 아침 8시께 시흥시 신천동의 B(45)모씨의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골프채, 컴퓨터, 주유카드,등 시가 3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도난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주변탐문 수사와 과학수사로 용의자들을 밝혀내고 이들을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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