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이나 이메일 등 통한 영업행위 중단, 온라인 보험사는 제외
금융회사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고객 모집 행위가 내일부터 중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행위 중단을 지시했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온라인 보험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파문 이후,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 과정에서 불법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정정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객정보 유출파문과 관련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텔레마케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모집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같은 날 금감원에 은행·보험·카드·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임원 300명을 소집, 이 같은 사안을 전달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했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