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학교, 배상 의무 있다"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학교, 배상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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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호·감독 의무 있는 부모·학교 손해배상 책임 있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와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형)는 26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인 A군(16)과 그 부모가 A군이 재학중이던 학교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 11명 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청주 시내에 위치한 모 사립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여간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등 학교 폭력에 시달려 왔다.

또한 가해 학생들의 집단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과 그 부모는 지난 해 1월, 'A군과 그 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가해 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고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학생들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이 소홀했다"면서 "학교법인은 가해 학생 부모와 함께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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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 2014-01-26 19:51:33
자기네 반 학생이 왕따를 당해도 모른척 하는 몇몇 교사도 있다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