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증여세가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주요국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증여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폐지,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수순을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국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웨덴 등 국가들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는 국제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재정적자로 인해 상속세가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가고 있지만 상속세를 통한 일시적 세수확보 목적달성 후 폐지가 재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속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캐나다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사망 시 자본이득세의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 197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캐나다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가지 않아 폐지됐으며 현재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부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은 상속세, 증여세를 2005년에 모두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했다. 상속세의 폐지이후 스웨덴에서는 조세회피 유인이 크게 감소하고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졌으며 기업 경쟁력 향상, 가계의 순저축률 증가, 국가 경제성장 등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경연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투자 등 기업활동 제약 등을 고려하면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투자 활성화, 가족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의 시사점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 및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