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담배소송’ 을 의결한 것을 두고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병철 협회장을 대표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소송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병철 협회장은 건보공단이 소송 제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암 발병 환자의 발병 이유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는 데다가 담배 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담배의 유해성을 추정할 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도 함께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모아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흡연기간․유전자․환경요인․위험요소 노출기간 등이 각기 다 다른데 언제 이들에 대한 입증을 다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담배회사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매년 1조 5천억원을 내고 있다”면서 “극히 일부만 흡연과 관련한 질병 치료나 예방, 금연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소송으로 인한 담배업계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로밖에 갈 수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담배산업 민영화 전까지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온 것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25년간 누적되어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사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식 없는 선례가 돼 유사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담배소송’ 제기에 대해 최종 의결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소송 시기와 소송 규모 등을 확정해 오는 3월 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