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진술거부
이석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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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고인 직접신문 진행… 다음달 3일 께 변론 종결 예정
▲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첫 피고인 직접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 사진 : 유용준 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첫 피고인 직접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27일 수원지법 형사제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 4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및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 조사를 일단락한 후 이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접 신문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검찰의 신문이 시작되기 전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인 만큼 이미 예고한 대로 앞으로 있을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일체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은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좌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미 수 개월이 지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새해 벽두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미리 준비한 200여개의 질문을 물어보며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8월, 민혁당 사건으로 가석방 된 이후 최근까지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 남한사회 대남혁명운동을 전개하며 전시에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5월 R.O 회합과 관련 ‘소집령이 떨어지면 바람처럼 와라’, ‘물질 기술적 준비’ 등 발언내용과 명령조 말투, 발언 전후의 맥락으로 미루어 보면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강연형식으로 전달하면서 폭동을 지시한 점 등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순석, 한동근, 이상호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검찰의 같은 질문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28일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달 3일 께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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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14-01-27 17:22:14
예로 부터 말 안듣는 것들은 매로 다스려야 하는데, 죄가 없다면 협조적이어야 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