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의원에게 항소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해 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면서 “이러한 곳에서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스스로 권위를 져 버렸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의원이 ‘최루탄을 분해해 안에 든 분말을 꺼내려고 했을 뿐’ 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약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분말을 꺼낸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가방을 열 당시부터 최루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사람들을 향해 던지지 않았더라도 제 3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선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통합진보당 역시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즉각 ‘김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홍성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어떻게든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